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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가입연령과 무주택 요건등을 완화하여 혜택범위를 넓힌 정부지원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자격 

 

 

청년우대 청약 통장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혜택을 줌으로 주택마련을 돕는 것이므로 가입연령이 중요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로 연령을 제한 합니다. 다만 군대 복역기간은 가입나이에 거 최대 6년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최장 만 40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직전 연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신청해의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이 독립해 세대를 구성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 합니다.

 

 

 

가입 시 혜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개월이내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이내 10년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2.1% 연2.1%
청년우대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1.3% 연 1.8% 연3.6% 연2.1%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전화문의 후 필요 서류 지참하셔서 해당 지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자격 혜택 신청 방법
취급은행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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