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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이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가지 방안 중 청약제도개선을 혼인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제도 개선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태어날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내 집마련을 우선으로 배려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7개 청약개편안 신청자격 지원내역
신혼부부를 위한 7개 청약개편안 신청자격 지원내역

 

 

 혼인후 출산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 청약기회 제공기회 확대등 신혼부부들에게 더 많은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집마련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 개선 자세히보기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한 구조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할 예정

 

≫개선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예정

 

청약기회 확대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서 부부 개별청약 허용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며,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며,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할 예정입니다.

 

 

  현행 개선
부부개별신청허용  동일 일자 부부동시 당첨시 둘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당첨시 선신청분 유효
다자녀기준완화 3자녀이상 2자녀이상
배우자규제미적용 본인자격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주택소유,당첨이력시 신청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이력 배제
청약통장기간합산 본인통장 가입기간만고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개선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할 예정.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 :

 

≫개선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이 이미 3월 28일 발표 후 8월 말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 :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단,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행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됩니다. 개선 :

 

≫개선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을 부여할 예정. ​ ​

 

청약제도 개선 자세히보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며 혼인신고를 미루는 편법이 성행, 제도가 부추긴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음.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