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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 3종 세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
  •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
  •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연장: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을 연장.

 

세부 개정 개정 사항을 요약.

 
항목
기존 규정
개정안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6년 (유자녀 10년)
10년 (유자녀 14년)
신생아 가구 주택 공급
-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대 구성원 수 면적 기준
면적 기준 적용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1. 출생 가구 최우선 공급 신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 공임)에서 우선 공급 시,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가장 먼저 선정됩니다. ▶▶출산장려정책.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 3종 세트



 

 

2.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 기준 폐지됩니다.

 

3.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 연장.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 3종 세트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및 개정 사항 요약★

 
 
구분
기존 방식
신생아 최우선 공급 및 개편안
우선 공급 기준
다자녀: 4%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3%
기타: 33%
신생아: 10%
다자녀: 9%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8%
기타: 33%
선정 기준
① 배점제 (월 소득, 부양가족,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② 추첨제 (경합 시)
① (최우선) 신생아
② 배점제 (월 소득, 부양가족,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③ 추첨제 (경합 시)
공공임대 면적 기준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적용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
청년층: 6년 (자녀 있을 시 10년)
일자리 계층: 6년
고령자, 수급자: 20년
청년층: 10년 (자녀 있을 시 14년)
일자리 계층: 10년
고령자, 수급자: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