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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래 자세한 신청방법과 온라인 바로가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최대70만원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안심급여란?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단위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수당이며, 2023년에는 최대 70만 원,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유무에 관계없고  육아 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며  2022년생이라도 개월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만 0세가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급여 금액을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으로 상향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월70만원(현금) 월 35만원(현금)
보육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 현금 18.6만원  월51.4만원(바우처)

 

 

 

2024년 증액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월 100만원(현금) 월50만원(현금)
보육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 현금 18.6만원 월51.4만원(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보육료)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